- 입력 2025.06.12 16:34
대법 "소급 적용은 당사자 한정"…노조 "전 조합원에 보상해야"
3년 소급 시 위로금 최대 8200억 추산…임단협서 충돌 불가피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 규모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요구할 전망이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의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총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판결의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직원 등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소급 기한 3년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추가로 발생했을 각종 수당 차액 등을 반영해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위로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 조합원이 약 4만1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총 위로금 규모는 약 8200억원에 달한다.
이 요구안이 올해 임단협 교섭 테이블에 오를 경우, 법적 해석 논란과 함께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대차와 유사하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타 업종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위로금 외에도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만 60→64세) ▲퇴직금 누진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