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0 09:31
"출판기념회서 책 1,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원 줬다면 증여세 탈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 해 "김 후보자가 각종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서도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19일 밤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라며 "6억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계속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수석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상기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6억원의 현금 수입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낙마사유'라는 논리다.
김 후보자는 앞서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5년동안 세비 외에 5억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 두 번 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간 김 후보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 결정적 문제는 경조사,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냈을지다"라며 "출판기념회도 책은 1,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고 직격했다.
또한,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선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