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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6.25 21:33
내란특검, 28일 소환 통보에…尹측 "당당하게 응할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26일 자정 만료될 예정이었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됨에 따라 수감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4차례에 걸쳐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모두 간이 기각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났다.
이에 특검은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출석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