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6 16:34
"28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는 수용"…변호인단 "출석 전까지 협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시간 변경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비공개 출석은 불허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25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곧장 윤 전 대통령에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28일 오전 10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내란특검은 26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시간 변경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비공개 출석 요청과 관련해서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출석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전직 대통령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오전 10시 출석은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 요구에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당연히 특검팀이 비공개로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이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며 "출석 일자 전까지 협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경호처 기조실장을 포함해 지휘부 4명과 비화폰 포렌식에 관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간부 및 수사관 4명 등 총 8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