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6 09:43
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에…'신경전'
尹측 "일방 고지…피의자 절차·권리 존중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날(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내란특검은 곧장 윤 전 대통령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검찰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것을 언급하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다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체포영장 기각 직후에도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를 경호처가 막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3인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