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6.25 20: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24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를 경호처가 막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3인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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