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1 10:23
기재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오른다.
2학기부터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또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했다.
오늘 이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약 573만개 중소기업이 지속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된다.
또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