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0.21 10:21

한도 상향 직후 일주일간 증가세 집중
이헌승 의원 "시장 정착 다행, 건전성 관리 필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이헌승 의원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이헌승 의원실)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이후 저축은행 예수금이 한 달간 2.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자금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한 달 동안 저축은행 예수금 증가율은 2.6%에 머물렀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도 상향으로 은행권 자금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도 상향 직후 한 달 동안 저축은행 예수금 증가율이 2.6%에 그쳤다. 

계정별로 보면 요구불예금과 기타(정기적금 등)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정기예금에서만 증가세가 집중됐다. 정기예금 잔액은 8월 1일 87조9000억원에서 지난달 1일 88조9000억원, 7일 89조7000억원, 30일 9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일평균 예수금 증가액으로는 한도 상향 직후 1주일(9월 1~7일) 동안 하루 평균 1265억원이 늘었으나, 이후(9월 8~30일)에는 하루 평균 756억원으로 증가세가 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헌승 의원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우려가 있었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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