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5.15 17:29

상시점검TF 가동…"'자금 이동·유동성·특정사 예금 집중' 주시"
'금융안정계정' 도입 병행…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자금이동·시장영향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 의결·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는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이에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예금자들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정 시행시기를 논의했다. TF에서는 연말·연초처럼 정기예금 해지나 채권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를 피해 시장 충격이 적은 9월 시행이 적절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한편 업계는 고객 안내와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위한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향후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 정리와 연체율 관리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 대상 항목도 이번에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검토된다.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예보료를 추가 납부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보험료율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가동해 자금 이동 및 유동성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부 금융회사에 예금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건전성 리스크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병행 추진하고, 제2금융권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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