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7.22 14:50
예금보험공사 사옥 외부.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사옥 외부.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동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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