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4 06:00

◆李대통령 "민생회복 전력…검찰 개혁 국회 몫"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권교체 자체가 경제 심리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 조율 없이 질문자를 무작위 추첨해 질문을 받는 '타운홀 방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는 부당하다. 검찰 개혁은 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내에 있다는 이유로 개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 공무원은 누구든 선출 권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론'과 관련해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완전한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성과 추진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회견 형식의 파격성과 함께, 이 대통령의 30일간 국정 기조와 향후 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제도 개혁'을 양 축으로 한 구상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김민석 "'새벽 총리' 될 것…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목한 지 30일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참모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코스피, 상법 개정안 통과에 3110선 '껑충'
코스피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연고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1.21포인트(1.34%) 상승한 3116.27에 마감했으며, 이는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입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탄 건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뿐더러,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은 덕분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1만130원'…격차 101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안으로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각각 주장했다.
5차에서 노동계는 120원 내린 1만1140원,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130원을 각각 제시하며 양측 차이는 1010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1만30원)보다 각각 1110원, 100원 인상한 수준입니다.
공익위원 측이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지 않고, 최대한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회의로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3%룰' 상법 개정안 통과…재계·주식시장 후폭풍 '스타트'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와 주식시장에도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 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이 반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소액 투자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재계에서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