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8 07:12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적용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사실상 추가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보내는 상호 관세 통보 서한을 공개했다.
공개한 관세 통보 서한에 따르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튀니지 25% ▲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태국·캄보디아 36% ▲라오스·미얀마 40%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4월 2일 발표 때와 같은 25% 관세율을 유지했다. 기존에 가장 낮은 세율을 받았던 일본, 말레이시아는 1%포인트 인상돼 우리나라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받았던 캄보디아(49%)는 이번 발표에서 36%로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무역 장벽 철폐 등 관계 변화에 따라 관세율도 조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신들과 진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좀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며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알렸다. 특히 그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든 간에 (보복성으로)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올린다면, 25%에 해당 수치만큼의 관세가 더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서한은 14개국 모두 국가명과 관세율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다. 한국에 대한 서한은 가장 먼저 올라왔다.
한편, 같은 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 부과는 다시 3주가량 연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초 이달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유예 기간도 연장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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