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19 15:22
국무회의 절차 무력화·기록물 파기 등 7개 혐의 적용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기소됐다.
특별검사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구속된 지 9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국무회의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계엄 해제 이후에도 마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총리·국방장관 부서'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관련 공문서를 폐기한 점에 주목했다.
이번 기소에 적용된 혐의는 총 7가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구속 기간 동안 참고인 조사와 증거 확보가 마무리됐으며, 구속 연장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6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10일 이를 발부했다. 이후 내란·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졌고, 특검은 19일 오후 2시 40분 정식 기소를 단행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기소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둘러싼 증언과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무회의 녹취·참석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