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7.23 10:44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출처=행정안전부)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신청 개시 이틀 만에 1428만6084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약 5060만명의 28.2%에 해당한다.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에는 약 697만명이, 이튿날인 22일에는 약 731만명이 쿠폰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총 2조586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06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이 216만여 명, 선불카드가 124만여 명, 지류 상품권이 25만여 명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대상자 대비 30.02%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는 26.36%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7.9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고, 서울, 인천, 경남, 부산, 경북, 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쿠폰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2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본 15만원이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청률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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