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7.24 16: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업무 중 미공개정보를 활용,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사무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해당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매매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직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에도 로펌과 사모펀드 직원 4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후 관련 조사 범위를 증권사까지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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