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7.25 13:24

5억원 이하 법인·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도 점검 대상 포함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삐를 다시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점검 사각지대였던 중소 규모 사업자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보험·카드·저축은행·온투업 등 2금융권 협회 및 주요 은행·보증기관도 참석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갔다.

일단 7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 마포,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축소됐다.

실제 6월 넷째 주부터 7월 셋째 주까지 강남 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은 0.73%에서 0.14%로, 마포는 0.85%에서 0.11%, 성동은 0.89%에서 0.37%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3단계 시행과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되는 등 제도적 조치들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전세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5억원 이하 법인대출,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최근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들 대출도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특히 현장에 가장 가까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관리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 주도 관리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 스스로 책임 있게 대출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처음 참석했다.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 관계자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가 이번 대책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일부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착시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다시 커질 경우 추가 규제도 예고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 규제지역 추가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카드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으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즉시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80%) 시행에 따른 후속 점검도 강화된다. 최근 전산 사고를 겪은 서울보증을 포함한 보증기관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재점검을 요청했으며, 금융회사들에게도 여신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취급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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