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25 10:1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소방청,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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