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28 17:5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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