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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7.28 14:22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 및 안가회동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