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7.29 10:30

민주당-기재부, 세제개편 비공개 논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측과 세제개편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것인데, 이번에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정부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가 규모에 대해서는 "7조50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당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 취임 이후에도 여러차례 강조했던 내용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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