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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8.04 16:20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의 쟁점 사안이었던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방송3법 중 방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나머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1건의 법안 처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는 재적 265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당초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는데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작년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여당은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하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