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8.21 10:49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에 이어 방송3법 중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학계·시청자단체·임직원 등 여러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인사권을 정치권에서 국민에게로 돌려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권 인사와 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구조"라며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7시간여 만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지면서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 확대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절차 개편,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이날 방문진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만 남았다. EBS법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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