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8.05 17:40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0명,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0명,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주도한 표결 결과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88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중단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어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0명이 참여했고, 이 중 178명이 찬성해 개정안은 가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2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자 본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곧바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은 미뤄졌다. 다만, 7월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돼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결된다.

이로써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나머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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