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8.01 15:52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여야 쟁점 법안들이 속속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 회의를 통해 2차 상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법 ▲양곡관리법·농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이 담겼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여러 표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꼽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은 우려가 있다"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