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8.09 18:00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 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받아 봤는지에 대해 "사면 관련과 보고 여부에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면서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복권 계획을 두고 맹비난을 거듭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마찬가지다.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을 분노케 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이라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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