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11 16:14

"아는데로 소상히 답변할 것"…오전에는 조경태 불러 조사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내란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김 의원을 불렀다. 이날 오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12월 3일 상황에 대해 물어볼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게 몇 번 계속 교차됐다"며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한 의원도 있고, 서로 연락의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고 장소들도 달랐던 것들이 궁금한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그 문자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며 "질문 주는 대로 아는 만큼 답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월담을 시도하려 했으나 당시 한동훈 당 대표가 위험하다고 만류했다.

이후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첫 표결에는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김 의원과 안철수, 김상욱 의원에 불과했다. 다만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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