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8 14:52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며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되었고, 부처 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홍보효율화 방안'이 보고됐으며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문체부가 마련한 정부홍보효율화 방안은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장·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 홍보 기조를 대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며 디지털 소외 계층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정부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유 토론과 관련해서는 "캐나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보고를 짚으며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자의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