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5 15:31
민주당, 수사 인력 증원·기간 연장 등 '특검법 개정안' 논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특검의 기소가 있을 예정이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김건희 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21일 세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선 소환에서도 이날처럼 조사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특검에 따르면 기소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이 유력하다. 기소 시 구속기간은 연장된다. 기소 전 한 차례 더 추가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최근 국회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더욱 강한 '특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새로운 범죄 증거와 역학관계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라며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여러 가지 수사 지휘 권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특위는 특검 수사인력의 확대, 수사가 일정기간 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계속 지속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고발 조치 등도 앞으로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