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6 09:50
내달 3일 국회 제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법 개정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과세표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200억원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원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는 24%에서 25%로 각각 오른다.
특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잘 판단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는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심사가 아닌 정부 결정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