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27 13:38

헌정사 첫 '총리 구속' 갈림길 …尹 수감된 서울구치소서 대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7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헌법적 책무 다하지 않은 것 인정하느냐', "선포문 안 받았다고 왜 거짓말했느냐"는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법원에 출석해 구속심사를 받은 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상태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을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라며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실패 후 사후에 작성한 계엄 문건에 사인했고,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이 확보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앞에 두고 논의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진술을 뒤집었다.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0여쪽의 의견서와 160여쪽의 PPT를 제출했다. 김형수 특검보 등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국무위원 중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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