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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25 11: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1시 30분 구속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르면 27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을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