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31 10:05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이송…"불체포특권 포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은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이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향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총 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한편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 본부를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면서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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