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5 11:40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공개…현행법 미비사항 보완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둘러싼 피해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에 나섰다.
6일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미비한 가상자산 대여 규율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와 관계기관 TF가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는 주식 대여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여)와 금전성 대여는 금지된다. 사업자는 고유재산을 활용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 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대여 서비스 첫 이용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된다.
주식시장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 3000~7000만원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내규로 세부 기준을 정한다. 대여기간 중 강제청산 가능성이 발생하면 사전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한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또한 대여 수수료는 연 20%를 넘지 못하며 ▲수수료 체계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은 공시해야 한다. 대여 가능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이거나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이상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와 담보 활용 역시 금지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몰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는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되며, 향후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