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7.31 16:55

내달 가이드라인 제시…법제화 신속 추진

비트코인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비트코인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재한 가상자산 대여(렌딩) 서비스에 대해 업계와 함께 첫 규율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곳이 참석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대여해주는 '렌딩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거나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행 법령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어, 자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 이전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먼저 마련해 업계 전반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주식 시장의 유사 규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본 규율 체계를 설계할 예정이다.

핵심 논의 대상에는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자 범위 ▲대여 가능 자산 종류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자산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등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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