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9.15 14:39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15일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