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입력 2025.09.15 14:39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15일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6년 만에 '패스트트랙 충돌' 결심공판…나경원 "기본·일상적 정치 행위"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나경원 "정청래 논리대로라면 李대통령부터 내려와야" 장동혁 "권성동 구속·나경원 패스트트랙 구형, 李장기집권 위한 과정" 광고안내 제보 박성민 기자 smsky1321@newsworks.co.kr 기자페이지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부사장 승진…"ETF 1위 다진 핵심 인재"삼성증권, '성과주의' 원칙 임원 승진 인사…양완모 부사장 선임금감원, 상장사 감사위원·감사 첫 소집…내부감사기구 역할·책무 점검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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