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1 11:0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재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25일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번에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여당 주도 법안 처리' 프로세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맞물린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11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방통위 개편안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지를 두고 원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실제로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경우 이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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