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8.17 10:41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0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0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오는 21일 오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방송법 2개 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이번 회기에서 다시 처리하게 된다. 방송법의 경우 지난 회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휴가 일정에 가로막혀 3개의 법안 중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만 처리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에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범여권이 이르면 오는 25일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도, 일부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제계 제언을 반영해 노동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시간을 끌려는 꼼수'라고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한편, 여야 대치 정국이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계기로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기존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 명부 확보 시도는 '불법 무도한 압수수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를 보완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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