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8.24 10: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해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시작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곧바로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진의 주요 결정'을 포함해 파업의 정당성을 확대했으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쌍용차 사태 등 대규모 손배·가압류 논란을 계기로 처음 발의됐지만, 보수 야당과 재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에도 국회에 여러 차례 올라갔으나 번번이 좌초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에는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연속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파업을 일상화시켜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6단체도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재계는 특히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 주주 권익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 위험을 들어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인 25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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