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9.24 18:2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퇴장 명령을 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퇴장 명령을 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또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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