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7 20:41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반대에 타협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하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마치자 서둘러 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법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반방송부터 유료방송, IPTV, 위성TV 등과 관련한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모두 관활한다는 내용이나,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방통위 체제에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됐다. 종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한다.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특히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승계되지만, 정무직은 면직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진숙 위원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전날부터 이날까지 자리를 지키며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고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며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미통법 설치법이 의결된 직후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도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확대되는 행정부처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등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관련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방미통법 설치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타협 없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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