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5 10:00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신설 사모운용사 대표(CEO)들을 불러모아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산운용 및 준법경영을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신설 사모운용사 CEO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273사 수준이던 사모운용사는 지난해 말 414개까지 증가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모운용사들의 구체적인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보면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준법감시인 미선임,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날 금감원은 CEO에게 직접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자산운용 및 준법경영을 당부하고, 유의해야 할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모 신설운용사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전체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책무구조도가 적용된다.
서 부원장보는 "향후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의 경우 적극적인 시장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CEO 설명회 및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장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