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9.25 12:00
금융소비자가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소비자가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 도입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5년여 만에 연착륙 국면에 들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권, 신보·지역신보 등과 함께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금융권 자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43만4000명의 차주, 100조원이 넘는 자금에 적용됐다. 이후 순차적 상환과 대환으로 줄어들어 올해 6월 기준 지원 잔액은 44조원, 차주 21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41조7000억원, 상환유예가 2조3000억원이다.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은 은행별·차주별로 분산 연장돼 9월 말 일시에 만기가 몰리는 위험은 크지 않다.

은행권에 따르면 9월 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 잔액은 38조2000억원으로, 이중 96.6%가 만기 재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이며 대부분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체나 휴·폐업으로 연장이 어려운 차주는 은행 자체 프로그램(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등)이나 새출발기금·소상공인119Plus 등 공통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다.

특히 새출발기금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장기연체 채권 소각, 취약계층 원금 최대 90% 감면 등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소상공인119Plus 역시 담보대출 최장 10년, 신용대출 최장 5년까지 분할상환 전환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차주들의 상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기간 연장과 신규보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 없이 만기 재연장이 이뤄지도록 하고,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맞춤형 지원으로 재기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대규모 부실화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제도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