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26 09:40

오후 김건희 공판준비기일 개최 …출석의무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이날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내란재판과 특검 소환 요구에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두 달 여만의 공개 행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참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는데, 바로 7월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이었다.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심사에 직접 출석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 참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으로,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보석 심문도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특히 이날 1차 공판은 모든 과정에 대한 중계가 허가됐다. 법원은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녹화 중계인 셈이다. 다만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불허했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한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여사는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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