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29 12:00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가 허용됐다. 앞서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에 대한 중계도 허가된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 공판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고, 이날 허가됐다. 법원은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2연속 불출석했다. 26일 보석심문에는 출석했으나, 내란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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