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30 09:14

계엄선포문 쟁점될 듯…尹, 외환 조사 '불출석' 전망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같이 중계가 허가됐다. 이에 법원이 영상을 촬영한 뒤 언론에 제공하게 된다. 녹화 중계인 셈이다. 공판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한 전 총리 증언이 주목된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실패 후 사후에 계엄 문건을 작성했고,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하면서 폐기됐다. 26일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대해 본인 지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앞에 두고 논의하는 모습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한다. 다만 이 부분은 중계되지 않는다. 특검 측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의 경우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해 이날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24일 소환 불응에 따른 2차 통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에 지속 불응하고 있고, 지난 26일 보석심문에서 '보석을 해주면 특검조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만큼 이날 조사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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