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26 17:18

특검, 한덕수 1차 공판 중계 신청…민주당 "보석 요구는 특권 의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와 관련해 본인 지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사실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 아닌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것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실패 후 사후에 계엄 문건을 작성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하면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에서 직접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 허가에 따라 공개된 영상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강 실장이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국방부에서 작성해서 올려야지 왜 부속실장이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일단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한 총리가 그렇게 의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관련 혐의를 한 전 총리에게 떠넘기는 모양세다. 

오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내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내란특검은 이번 공판에 대해서도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한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검찰의 기소를 '이중 기소'라며 흠집 내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회피한 채,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 "1.8평 독방의 고통과 체력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석을 요구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내란 우두머리 등의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재판 과정의 불편함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자신의 혐의와 책임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치소 생활의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현실임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법 위의 특권을 요구하는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다"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터무니없는 '서바이벌' 호소가 아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엄중히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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