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16 14:19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잡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