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30 10:25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정장 차림에 서류가방을 들고 법원에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소명할 거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한 전 총리 재판은 중계가 허용됐다. 이에 공판기일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이후 인터넷 등에서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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