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9.30 16:5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위원들에게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제44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관 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성과를 내는 정부,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조정과 또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며 "관계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정 안건 중 보류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보류된 안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조업 중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개정안 수준의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예방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보류하고, 해수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안건 보류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자본사회에서 법을 안 지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둔 만큼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으며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지난 5년간 25% 상승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수준이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특히 설탕, 밀가루, 빵 등이 30% 이상 상승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국민 식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도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유통 구조의 문제, 제도 악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꼼꼼히 분석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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