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10 10:27

내란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임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달 26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1차 공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0일) 열린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2차 공판을 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지속 불출석했으나,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에는 출석했다. 중계가 허용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출석한 모습도 대중에 공개됐다.

1차 공판 이후 보석심문도 연달아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지난 1일에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바 있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금품 등을 건네고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윤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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